선거운동/후보등록뒤 투표전일까지(대선법 문답풀이)
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답◁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때부터 선거전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선거운동방법은 대선법 제35조에서 이 법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한정하고있다.
대선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은 ▲TV·라디오 각각 후보자연설 3회,연설원연설 2회 ▲방송사주관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참석하는 대담·토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3회이상 실시하여야하는 후보자경력방송 3종 ▲TV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5회이내의 광고 ▲각 일간신문에 총4회이내에서 정견정책광고를 할 수 있다.
또 ▲개표구마다 5회이내의 연설회 ▲역광장·상가·시장방문 ▲선전벽보·후보자당 1종의 정견정책집·소형인쇄물 4종 ▲선거사무소나 연락소건물 벽면에 선전현판부착·사무실 10m거리내 홍보용게시판설치·선거운동자동차등에 소형인쇄물부착·정견발표회장에서 선거운동원이 표지판·표찰·어깨띠·수기를 착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1992-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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