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선거유입 차단/공선장관회의/유출업체 세무조사·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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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금융기관여신 추적… 불법집회 엄단

정부는 14일 기업자금이 특정정당및 선거에 변칙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키 위해 기업자금의 변칙유출에 대해 법인세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제3차 공명선거관리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각종 세무조사때 기업자금이 정당이나 선거에 변칙적으로 유출돼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중점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관련기사 3면>

현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금권·타락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검경·국세청이 긴밀히 협조,금품을 변칙제공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자금이 소비성자금이나 선거자금화 되지않도록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총리는 『선거일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각급단체의 집회가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주장,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기업자금의 선거유입차단책과 관련한 보고에서 『법인세조사등 각종 세무조사때 기업자금의 변칙적인 선거유입을 중점조사하겠다』면서 『특히 변칙유출가능성이 높은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의 사용용도와 기부·접대비등 소비성 경비지출및 각종 비용명목으로 위장한 기업자금유출여부를 정밀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또 『기업자금의 변칙유출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각종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금융자금의 목적외사용,정치자금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즉각 고발해 의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광현내무부장관도 이날하오 서울을 비롯,전국15개 대도시에서 열린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주최의 국민대회개최와 관련,『대선법·집시법등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경찰력을 동원해 가두행진·서명운동·선전등의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단호히 의법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백장관은 이와함께 『11일 현재까지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하는 통·이·반장 3백90명을 해임·해촉했다』고 밝혔다.

이정우법무부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신고·고발에만 의존하지않는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지금까지 위반사실이 밝혀진 44명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죄질이 무거운 1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29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보고했다.
1992-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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