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폐수배출시설 처벌 강화/환경처/업주­이용자 7년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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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4 00:00
입력 1992-11-14 00:00
앞으로 무허가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업주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다가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무허가 배출시설 조업자등에 대한 이같은 처벌강화조치는 환경처가 제안한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따라 확정됐다.환경처는 이 법령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처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 무허가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는 점을 악용,무허가배출시설 설치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도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고의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과실로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등 처벌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배출부과금의 체납을 방지하고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기간내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키로 했다.
1992-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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