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내부의 불협화음/최철호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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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4 00:00
입력 1992-11-14 00:00
헌법재판소에서 또 잡음이 들리고 있다.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을 맡았던 변정수재판관이 『헌재가 이 사건의 심리를 지연시킨다』며 사건심리를 맡은 주심직을 사퇴하면서 발단이 됐다.

뒤이어 지난 11일에는 헌재의 김용균 사무처장이 벌써 2개월이나 지난 변 재판관의 사퇴와 관련,좋지 않은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 「헌법의 최종 심판기관」이란 명예에 먹칠을 했을 뿐 아니라 불협화음이 밖으로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한 집단의 내부자들 사이에서 업무상 정신적·육체적 부담에 대해 쑤군대거나 푸념을 늘어놓을 수는 있다.

헌재에서 박으로 터져나오는 잡음은 자체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라기보다 서로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변 재판관이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의 심리과정처리에 불만이 있다면 재판관회의에서 이를 토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심을 사퇴하고 그 이유서를 복사,이곳저곳에 돌리는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와서 변 재판관을 군계일학으로 이해하는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김 사무처장이 자신의 임면제청권이 있는 재판관의 한사람을 놓고 『독학으로 판사가 된 사람이 헌법소원절차도 모른다』『헌재를 망치려는 사람』이라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은 더욱 잘못된 태도다.

더구나 김 사무처장은 차관급인 자기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려는 헌재법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은 일체하지 말았어야 했다.헌재는 88년 6공화국 들어 다시 문을 열었다.지난 80년 헌법위원회로 바뀌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다 6공들어 「거듭 태어났다」는 칭송까지 들으며 입법부나 사법부 못지않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헌재내부의 불협화음은 그같은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있다.

한발짝 뒤로 물러서보면 이 불협화음은 헌재인적구성원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불가피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선출한 3명,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등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임명제도가 바로 마찰의 근원이란 것이다.

헌재가 지난 4년동안 해온 중요한 판결 등 그 활동비중으로 봐 지금 이같은 비난은 분명 어울리지 않는다.

입법부나 사법부 등에서 선출·임명하게된 재판관제도는 그들을 보내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판결로 이 나라의 범질서를 바로 세우라는데 있다는 것을 헌재의 모든 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2-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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