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도 퇴직금줘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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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3 00:00
입력 1992-11-13 00:00
병원에서 근무중인 인턴·레지던트등 수련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12일 김경식씨(서울 은평구 불광동)등 전국립의료원 수련의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김씨등에게 모두 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등의 수련의과정이 비록 병원에서 전공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라 하더라도 병원측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병원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992-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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