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중씨 자금수령 시인/1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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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3 00:00
입력 1992-11-13 00:00
◎북측 공작원과 20여차례 접촉”

서울 형사지법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락중피고인(57)에 대한 1차공판을 열고 김피고인의 모두진술을 들었다.

김피고인은 이날 1시간에 걸친 진술을 통해 『90년 2월부터 북한에서 파견된 대남연락대표 임모씨등을 20여차례 만나왔고 이들로부터 2백10만달러의 돈을 받았다』며 북측공작원들과의 접촉을 시인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으로 함께 구속된 권두영씨(63)등 4명의 심리를 병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상오10시이다.
1992-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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