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근로시간제」 도입 검토/정부업계/토요휴무 실시 촉진위해
수정 1992-11-13 00:00
입력 1992-11-13 00:00
또 내년부터 수출감소,수입급증 등으로 인해 유망중소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낮 럭키금성빌딩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전경련 등 경제4단체 부회장및 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경제단체의 건의사항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주당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인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돼있어 기업들이 격주 토요휴무제 등을 실시하는데 장애가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자는 무역협회의 건의에 대해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2-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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