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못외운다/후배의경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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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김수경은 지난 10일 하오11시15분쯤 대전시 서구 용문동 서부경찰서 2층 내무반에서 교통단속에 필요한 도로교통법등을 외우지 못한다며 함께 근무하던 채희권일경(19)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2-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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