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자판기 없애야 한다(사설)
수정 1992-11-12 00:00
입력 1992-11-12 00:00
서울시의회의원들이 담배자판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려진바 있다.따라서 그 기본원칙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 원칙에 합당한 조례를 제정하기만하면 되는 데도 그렇듯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위 상임위에서 부결은 됐지만 절충안이라는 것도 그렇다.이 안은 당초 발의됐던 수정안에 비해 금지구역설정 등이 조금도진전된 것이 없다.게다가 금지구역내에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등의 벌칙조항을 삭제해 오히려 금지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것이다.시민여론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그러고도 어떻게 시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판기의 전면규제이지 부분규제가 아니다.담배 수입선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든가,자판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해 부분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전혀 맞지않는다고 본다.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전면규제해야 할 필요성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남의 눈치를 보지않고 손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자판기로 인해 중·고생,특히 여학생의 흡연인구가 최근들어 급격히 늘고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도 자판기의 부분규제를 두둔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임을 의원들은 알아야 한다.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청소년정서에 유해하다면 흡연을 유혹하는 담배자판기의 전면규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수가 없다고 본다.
선진국에선 지금 담배를 추방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흡연억제정책도 나라마다 적극 추진하고 있다.서울시의회와 지각있는 의원들은 담배와 관련된 안팎의 이런 상황들을 잘살펴서 자판기 전면규제에 대한 조례제정에 임해야 할줄로 안다.
1992-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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