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분만자/의료보험 수가 적용/가톨릭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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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일 현재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3자녀이상의 분만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수준의 수가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 의료원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원측은 이같은 방침을 강남·여의도·의정부성모병원 등 3개직할병원에서 우선 시행토록하고 각 병원에 세부사항 규칙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의료원측은 또 이같은 방침을 대전성모·부천성가·성바오로 병원등 5개부속병원과 전국가톨릭병원협회 회원병원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측의 이같은 결정은 낙태반대운동과 생명존중운동을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분만비 감면분은 교계에서 지원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1992-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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