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신고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합의해약땐 양도세 부과못한다”
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9일 채규대씨(서울 도봉구 번동 446의37)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과세신고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사후에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물릴수 없다』고 밝히고 『세무서는 채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및 방위세 6천9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의 매도·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합의해제했다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실질적으로 자산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볼수 없다』고 전제한뒤 『채씨가 계약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과세표준예정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검인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허위로 작성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계약을 해제,효력이 없어진 매매에 대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채씨는 89년10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94 일대 1천5백여평의 땅을 강모씨에게 매도키로 약정을 체결,계약금및 중도금 1억4천5백만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가 90년11월 강씨와 계약을 해제키로 합의,등기를 말소했으나 노원세무서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과세신고의무위반등을 이유로 세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1992-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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