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생리휴가」 인정 소송낸 김수미씨(인터뷰)
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1일의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여성이 가장 모성을 보호받아야할 임신기간중에 생리휴가를 박탈하는것은 법의 기본취지인 모성보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임신기간중 생리휴가를 인정하지 않은 회사측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출판과의 김주미씨(32).여성의 임신·출산과정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의 직장풍토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여성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돌려버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떳떳한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아기를 낳은 김씨는 회사측이 임신초기 3개월중에 사용한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환산,반환을 요구하고 출산휴가기간중의 월차수당도 미지급한데 맞서 지난6월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소액청구 민사소송을 냈다.기준법59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는 규정에 대한 노동부의유권해석도 「생리가 없는 여성에게는 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생리유무를 확인할 별단의 규정이 없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등으로 엇갈리고 있는 현실이다.따라서 김씨의 소송사건 판결은 「임신중 생리휴가의 적법성」에 대한 첫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노동·여성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등 5개 여성·노동단체들은 이와관련 최근 『노동부는 생리휴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임신중인 여성에게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릴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고 의학계에서도 「임신한 여성에게는 휴가의 명칭과 무관하게 월1회의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등 이에 동조하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씨는 출산경험이 없는 미혼여성동료들보다 오히려 부인의 출산을 곁에서 경험한 남자동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아이러니컬하다고 말했다.<수>
1992-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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