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참가자격 완화/1건 5백만불로 높여
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상공부는 최근 국제입찰 규모가 커지고 외국업체와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계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그러나 국제입찰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당해지역에 한해 1년이내」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돼있는 것을 「전지역 6개월이내」로 강화하는 한편 5천만달러이상의 국제입찰이나 1억달러이상의 산업설비수주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직접 승인 또는 신고수리하도록 했다.
1992-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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