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관여 총리에 금지촉구/선관위
수정 1992-11-10 00:00
입력 1992-11-10 00:00
윤위원장은 이 공한에서 공명선거추진에 관한 협조사항으로 ▲통·이·반장및 정부지원단체의 선거운동 관여금지 ▲선심행정·관권개입의 오해소지가 있는 활동의 자제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및 처리 ▲위법선거운동 배격을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 협조 ▲선거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등 6개항을 촉구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정부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임직원,통·리·반장,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 간부,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이 ▲어떠한 명목이든 특정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즉시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의 기공식 ▲정상업무외의 출장 ▲선거기간중 휴가때 관련기관·시설 방문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위원장은 이들 공무원등이 특정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및 실시에 참여,관여하거나 정당·후보자에 대한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음을 지적하고 일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등이 지역적 연고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선거후의 신분상 영향을 의식해 선거운동을 지원·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92-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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