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청약저축 가입자도 입주 가능(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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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9 00:00
입력 1992-11-09 00:00
법정 영세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짓는 영구 임대주택의 분양자격이 당초보다 완화돼 저소득 모자가정과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구 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인 법정 영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분양이 잘 안 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지난 7월부터 저소득 모자가정과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까지 분양자격을 준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영세민보다 50%가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한다.영세민보다 형편이 나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9월말 현재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6만2천5백29가구이며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올해 4만3천4백68가구,93년 3만8천4백30가구,94년 4만5천5백73가구등 모두 12만7천4백71가구가 남아 있다.
영구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의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받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 엄청나게 싸다.
○8평도 월4만원선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 대한주택공사는 이처럼 싼 임대료 때문에 입는 손실을 평수가 큰 아파트의 분양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충당한다.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입주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인 셈이다.
예를 들어 서울 봉천동 산중턱의 전용면적 5평짜리 방 한칸의 보증금은 5백만원,월 임대료는 15만원인데 비해 도봉구 번동의 방 두칸짜리 전용면적 8평의 영구 임대주택은 보증금 1백32만원에 월 임대료가 2만2천원에 불과하다.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법정 영세민보다 1.5배까지 높은 임대료가 부과돼도 월 4만원을 넘지 않는다.
○아파트당첨땐 퇴거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에도 분양주택의 청약권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청약에 지장이 없으며,청약저축 통장 역시 재사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입주한 상태에서 12평 이하의 국민주택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2평 이하의 국민주택보다 큰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는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영구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한다.자진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조치와 함께 해당 아파트의 당첨취소,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기본 거주기간 2년이 지난후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펑균소득의 80%를 넘는 경우에도 퇴거해야 한다.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사본과 기타 일정소득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영구 임대주택은 국영기업인 주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공급하는 것이므로 자립능력을 완전히 갖춘 사람에게까지 입주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정영세민이나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자격이 박탈돼 이미 입주한 사람은 강제로 퇴거당한다.그러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생업용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영구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인근에 아파트형 공장을 세워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있다.입주업체는 대부분 부녀자나 노약자도 작업이 가능한 저공해 경공업제품 생산업체들이므로 입주자들은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균경쟁률 1대 1
이같은 장점 때문에 주공이 지난 7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4.9%가 흡족하다는 반응를 보였다.또 그동안 영세민의 입주가 저조했던 원주 명륜지구등 13개 지구에서 9월중 모자가정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입주일이 늦은 인천 연수지구를 제외하고 평균 1.1대 1의 경쟁률로 모두 입주계약이 만료됐다.<박성권기자>
1992-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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