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교수 구속적부심/재판부,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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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8 00:00
입력 1992-11-08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7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품내용과 관련,음란문서제작및 반포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마광수교수(41)와 청하출판사 발행인 장석주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었다.

마교수는 이날 변호인심문에서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자유사회에서 문학작품속의 성적표현을 문제삼아 사법처리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문학의 고유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문학작품의 가치를 사법권으로 재단해버리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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