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교수 구속적부심/재판부,내일 결정
수정 1992-11-08 00:00
입력 1992-11-08 00:00
마교수는 이날 변호인심문에서 『오늘날과 같이 개방된 자유사회에서 문학작품속의 성적표현을 문제삼아 사법처리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문학의 고유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문학작품의 가치를 사법권으로 재단해버리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11-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