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김현 전 의원/징역1년6월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1/07/19921107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1-07 00:00 입력 1992-11-07 00:00 【대전】 대전지검 강홍구 검사는 6일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씨(43)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김씨의 선거사무장 김태수씨(45)에게는 징역 1년6월,운동원 이기봉씨(65)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2-11-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