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김현 전 의원/징역1년6월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1-07 00:00
입력 1992-11-07 00:00
【대전】 대전지검 강홍구 검사는 6일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씨(43)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김씨의 선거사무장 김태수씨(45)에게는 징역 1년6월,운동원 이기봉씨(65)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2-11-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