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휴거목사/박성원 사회1부기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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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7 00:00
입력 1992-11-07 00:00
◎“교리 차이 있을 수 있다” 완곡한 진술

『10월28일휴거론으로 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합니다』

6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이른바 「시한부종말론」으로 신도들을 현혹,34억원을 헌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미선교회」담임목사 이장림피고인(46)의 첫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예수의 공중재림과 「믿는자」들의 「휴거」(휴거·들림)등 이목사의 설교가 허구로 확인된 상태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가족·친지등 50여명만이 방청석에 나와 「휴거목사」의 법정진술을 지켜봐 2백여석규모의 대법정은 썰렁한 분위기였다.

이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신앙의 주관적해석을 법의 심판에 올린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87년부터 미국의 대표적 시한부종말론자인 펄시콜레 등이 지은 외국의 시한부종말론 서적을 탐독한뒤 국내의 진모군등 이른바 「선지자」들의 잇따른 시한부종말간증을 접목시켜 성경을 재해석,「10·28휴거론」을 나름대로 주장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나갔다.

『피고는 개신교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독단적 교리를내세워 가출·학업포기·가정파탄등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피고인은 『지상의 인간은 재물의 관리자일뿐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은 성격해석에서 도출되는 보편적 진리』라며 『헌금은 신도들의 자발적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10·28 휴거를 진정 믿었다면 왜 휴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환매채를 사들였는가』라는 검사의 추궁에 대해서도 이피고인은 『휴거이후 휴거되지 못한 신도들을 위해 지상에 남아 사역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둔 것』이라며 『이제 휴거가 불발로 끝났으니 반납을 원하는 신도에게는 헌금을 모두 돌려주고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휴거를 믿고 따라온 신도들과 함께 개척교회를 열어 함께 생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시간에 걸친 검찰직접신문및 변호인 반대신문끝에 이피고인은 『휴거의 불발로 신도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의 충격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한다』면서 『그러나 휴거에 대한 이론의 차이는 있을수 있는것』이라는 말로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 「휴거」에 대한 미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피고인은 시한부종말론이 종말을 고했다는 「사회적 합의」는 인정하고 싶지않은 듯한 표정이었다.
1992-11-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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