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수용/각의,보건법 의결
수정 1992-11-07 00:00
입력 1992-11-07 00:00
이 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자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외에도 국가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전문의 2인이상의 진단서를 첨부,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72시간 범위이내에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1992-1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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