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탁금 3억으로 일원화/각의,대선법 개정안 의결
수정 1992-11-07 00:00
입력 1992-11-07 00:00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국고부담 횟수를 TV와 라디오 각각 후보자연설 1회,연설원연설 1회로 하던 것을 3회와 2회로 늘리고 대담및 토론시간도 40분이내에서 2시간이내로 연장했다.
또 향토예비군의 소대장이상 간부와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대통령임기 만료 1백일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하고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복직할수 없도록 했다.
연설회장에서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하고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는 행위및 어깨띠·수기를 착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기탁금을 종전에는정당추천후보자 5천만원,무소속후보자 1억원씩으로 하던 것을 모두 3억원으로 일원화했다.
1992-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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