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정정수수료 면제/내무부,시 도에 지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1/06/19921106021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1-06 00:00 입력 1992-11-0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내무부는 5일 앞으로 일선행정기관의 주민등록등록부등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게재돼 있거나 당사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는 정정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의료보험카드,운전면허증등에 잘못 게재된 사항 역시 일선행정기관이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괄 정정토록 했다. 1992-11-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