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소제조업체/소득세 분납·납기연장/국세청
수정 1992-11-06 00:00
입력 1992-11-06 00:00
국세청은 5일 올 상반기중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15일까지 납세자들에게 통지하고 생산적 중소사업자는 조세지원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들이 매년 5월 한꺼번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11월 그해 상반기중의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받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중간예납 대상자가 31만여명,세액은 5천1백억원 정도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소득세 중간예납 인원 27만명과 세액 4천3백억원에 비해 과세대상자 수는 15%,세액은 19%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1992-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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