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시기 지연/업자가 손해배상 마땅/창원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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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5 00:00
입력 1992-11-05 00:00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손평업부장판사)는 4일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 79 삼익아파트 주민 이무식씨(47)등 2백79명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삼익건설(대표 이창수)삼익주택(대표 김상준)삼호(대표 윤기노)등을 상대로 낸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주지체배상금 1억6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88년 입주가 계약상의 예정일 보다 60∼70일 늦어지자 『업체측이 입주자들의 중도금 납부는 단 하루만 늦어져도 연체이자를 물리면서 분양계약서등에 명시된 연19%의 입주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천재지변등을 이유로 거절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1992-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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