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시기 지연/업자가 손해배상 마땅/창원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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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5 00:00
입력 1992-11-05 00:00
【창원=강원식기자】 아파트건설업자가 계약상의 입주시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입주자들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손평업부장판사)는 4일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 79 삼익아파트 주민 이무식씨(47)등 2백79명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삼익건설(대표 이창수)삼익주택(대표 김상준)삼호(대표 윤기노)등을 상대로 낸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주지체배상금 1억6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88년 입주가 계약상의 예정일 보다 60∼70일 늦어지자 『업체측이 입주자들의 중도금 납부는 단 하루만 늦어져도 연체이자를 물리면서 분양계약서등에 명시된 연19%의 입주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천재지변등을 이유로 거절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1992-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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