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내리기전 전동차출발 사고/지하철승무원 집유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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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5 00:00
입력 1992-11-05 00:00
서울형사지법 주경진판사는 4일 승객들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차를 출발시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태▦피고인(39·인천시 남구 만수동)등 서울지하철공사 승무원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승무원은 전동차의 출발·도착과정에서 주위를 살펴 승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면서 『홍씨등은 승객의 옷이 전동차 문에 끼어 승객이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전동차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힌만큼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2-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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