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내리기전 전동차출발 사고/지하철승무원 집유선고/서울지법
수정 1992-11-05 00:00
입력 1992-11-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승무원은 전동차의 출발·도착과정에서 주위를 살펴 승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면서 『홍씨등은 승객의 옷이 전동차 문에 끼어 승객이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전동차를 출발시켜 중상을 입힌만큼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2-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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