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 등 7개 법안 의결/국회 본회의/예결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1-05 00:00
입력 1992-11-05 00:00
◎오늘부터 새해예산안 계수조정작업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과 3천17억원 규모의 금년도 추경예산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선거법이 이날 의결됨에 따라 오는 대선후보자의 기탁금이 5천만(무소속)∼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고 선거사범의 벌금액도 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국회는 또 이날 하오 예결위를 속개,사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한편 운영·행정위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경과위는 재벌기업과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업계의 반대입장과 정부의 강행으로 논란이 돼왔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오는 95년부터 재벌기업과 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2백% 이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예결위는 이날로 예산안 정책질의를 마치고 5일부터 부별심사 및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공위는 은행에만 허가해온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대출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본회의에 넘겼다.
1992-11-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