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제조정지 부당/파스퇴르유업,취소소
수정 1992-11-04 00:00
입력 199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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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측은 소장에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자사의 「사과요구르트를 하루에 3병씩 마시면 4∼5일안에 변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한 것은 의약품으로 오인케하기 위한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원도측이 자사의 광고를 식품위생법제11호(허위표시)등의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992-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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