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력한 「환경기본법」 추진… 자연파괴 적극 대응(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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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4 00:00
입력 1992-11-04 00:00
일본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환경기본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환경기본법은 현행 환경관련법의 대상 영역보다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환경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환경관련법은 지난 67년 제정된 공해대책기본법과 72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등 2가지가 있다.현행법은 고도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악취등의 공해방지대책으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일본은 오존층의 파괴,지구온난화,열대림의 소멸,생물의 종의 절멸등 지구규모의 환경·생태계 위기가 고조되면서 공해물질의 배출규제만이 아니라 세금·과징금등 「경제적 수단」과 환경영향평가등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환경대책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공해대책심의회와 자연환경보전심의회는 최근 이같은 적극적인 개념의 환경기본법의 제정을 환경청장관에게 건의했다.환경청은 이들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환경기본법안을 만들고 있다.
중앙공해대책심의회와 자연환경보전심의회가 제출한 환경보고서는 『지구환경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환경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에너지의 대량소비를 억제하는등 환경에 부담을 적게주는 경제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환경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는 기업활동과 공공사업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오염이나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수단으로는 오염원과 이용자에 대한 세금과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일본각계에서는 주요 공해원인 이산화탄소 배출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등 이른바 「환경세」도입이 제기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2-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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