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구입자금 대출금리 확정/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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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4 00:00
입력 1992-11-04 00:00
◎「리보+2%」… 기간은 8년이내

국산기계산업 육성과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키로 한 1조원규모의 외화표시 「신규개발 기계설비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리보(런던은행간금리)+2이내」로,대출기간은 8년이내로 각각 확정됐다.

또 융자대상은 기계공업진흥회에 신규개발품목으로 등록된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국산기계를 산업용 설비및 연구용 기자재로 구입하는 기업에 한정하고 대출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90%이내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80%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신규개발 기계설비구입자금의 융자조건을 이같이 확정하고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신규 기계설비구입자금의 상환방식은 대출기간의 3분의1범위내 거치기간을 거쳐 원금은 연 4회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3개월마다 지불토록 돼있는데 대출금리는 현재 리보금리가 4%내외에 이르고 있어 연 6%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은 산업은행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나 중소기업이 이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서 받고자 할 때는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전대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경쟁력강화 대책회의때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1조원규모의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새로 조성,지원키로 했다.
1992-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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