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 장만호목사/법무부,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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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3 00:00
입력 1992-11-03 00:00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일 지난 10월 28일 휴거일을 주장하던 다미선교회의 해외선교부장 장만호목사(54)에게 벌금 15만원과 함께 출국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휴거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장목사가 일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고도 관련법규를 위반해 종교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15만원과 함께 오는 7일까지 출국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덴버시에 거주하는 장목사는 다미선교회 대표 이장림목사가 구속된뒤 휴거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일시귀국했었다.
1992-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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