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한인 강제이주/구소 극비문서 발견
수정 1992-11-03 00:00
입력 1992-11-03 00:00
연합통신이 2일 입수한 관련문서들은 소련 인민위원 소비에트(내각)가 결정한 1937년 9월5일자 「카자흐와 우즈베크공화국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의 회계절차」,9월8일자의 「한인이주에 대한 결정」및 10월1일자의 「(이주와 관련한)군용취사설비와 화물열차징발」등으로 당시 인민위원 소비에트의장인 몰로토프와 소비에트 총무 페루니체프가 공동서명한 것이다.
1992-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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