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 처벌 강화/돈받고 변호사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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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2 00:00
입력 1992-11-02 00:00
◎최고 5년형·벌금 1천만원/변협에 변호사 징계권/법무부 법개정안

앞으로 사건당사자나 관계자를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주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의 일부가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되며 비록 변호사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도 징계를 받게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독점적으로 갖고있던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대한변협으로 이관,변협내에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신설해 변호사법 및 변협 회칙위반 사건,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건 등을 심의한 뒤 해당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법무부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공소가 제기된 징계사건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사건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이의신청 사건등 비교적 중한 사안만을 심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확정판결 전까지」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고쳐,앞으로는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무기한으로 돼있던 「변호사의 업무정지기간」을 경신기간(1회3개월)을 합해 최고 2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업무정지 명령의 해제」규정을 신설,앞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거나 검찰총장,변협회장,해당변호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1992-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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