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운동 고발 없어도 처벌/정부대책회의/선거개입 기관장 즉시 문책
수정 1992-11-01 00:00
입력 1992-11-01 00:00
정부는 31일 각 정당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고소·고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적발,처벌하고 국민운동단체들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도 기관장을 즉시 문책 또는 퇴임시키는등 불법선거운동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백광현내무·이정우법무·유혁인공보처·김동익정무1장관·이인섭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립내각의 성패는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선거에 임하는 주무장관은 비장한 각오로 불법타락선거를 발본색원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최근의 불법·과열선거양상을 조기 진정시킬수 있도록 사전불법선거운동사례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검·경은 고소·고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해 사전불법선거운동사례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현총리는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 국민운동단체들의 선거관여행위가 발견되는대로 기관장을 문책·퇴임시키는등 엄정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완벽한 경호체제를 구축해 후보자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사례,정당산하 청년조직및 사조직을 통한 위법선거운동사례등에 대한 내사활동을 강화하고 정당의 옥내집회에 비당원이 참여하는등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해서도 의법조치키로 했다.
◎27건 내사중
이법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검찰은 불법선거운동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입건하는등 모두 4건에 7명을 형사처벌했고 현재 19건 25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으며 경찰도 12건을 내사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백내무장관은 『공무원·통반장·예비군간부·정부투자기관임직원·국민운동단체의 중앙회장및 상근임직원에게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등 일체의 선거관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백장관은 이어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각당대표나 총재의 시장방문등 각 당의 각종 정치활동사례에 대해 선관위가 불법사전선거운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해당정당에 경고·시정·중지명령·사직당국에의 고발등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선관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2-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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