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배상판결/서울고법/“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수정 1992-10-31 00:00
입력 1992-10-31 00:00
소비자가 백화점의 사기세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백화점측은 실제 피해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30일 박신자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등 소비자 52명이 롯데·신세계·미도파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백화점들은 박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판결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백화점사기세일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다시 한번 변칙세일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4면>
1992-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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