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사기세일 배상판결/서울고법/“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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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31 00:00
입력 1992-10-31 00:00
◎소비자 52명 승소

소비자가 백화점의 사기세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백화점측은 실제 피해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30일 박신자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등 소비자 52명이 롯데·신세계·미도파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백화점들은 박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판결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백화점사기세일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다시 한번 변칙세일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4면>
1992-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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