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에 실형선고/부당이득죄 첫 적용… 6월형/서울지법
수정 1992-10-31 00:00
입력 199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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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범죄가 적용돼 즉심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던 암표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귀성객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열차표를 대량으로 매점,암표로 판것은 요즈음의 교통현실에 비춰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992-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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