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불허 취소청구/김근태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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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30 00:00
입력 1992-10-30 00:00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대현부장판사)는 29일 전 전민련 공동의장 김근태씨(44)가 수감도중 면회를 허가하지 않은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접견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법률적인 실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1992-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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