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불허 취소청구/김근태씨 소송 각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0/30/19921030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0-30 00:00 입력 1992-10-30 00:00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대현부장판사)는 29일 전 전민련 공동의장 김근태씨(44)가 수감도중 면회를 허가하지 않은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접견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법률적인 실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1992-10-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