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불하 미끼 수뢰/신하철 전의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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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9 00:00
입력 1992-10-29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28일 아파트신축 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의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민자당 국회의원 신하철씨(51·민자당 안양을지구당위원장)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수배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원건설대표 박용길(49·서울 서대문구 합동 28의39)(주)목산이사 김혁일씨(47·경기도 안산시 고잔2동 주공아파트 905동302호)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으로,이들에게 뇌물을 준 운양주택 대표 김병대씨(42·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62의1)를 뇌물공여등 혐으로 각각 구속했다.

이와함께 의왕시청 지적계장 안성식씨(44)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의왕시청 하수계장 김효근씨(36)를 수배했다.
1992-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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