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놀이시설 환수 통고/문화부,새달 7일 시한/불응땐 강제철거
수정 1992-10-29 00:00
입력 1992-10-29 00:00
문화부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환수를 추진중인 지역은 푸른동산측이 점유하고 있는 태릉부지내 국유지 9만4천1백26평 가운데 수영장 양어장 석궁장 매점이 들어있는 휴게지역 등으로 돼있다.
이 지역은 대한사격연맹이 지난 71년 제2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이후 빠른 시일내에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사격장건립허가를 받았었다.그러나 지난 77년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사격연맹으로부터 사용권을 넘겨받아 푸른동산에 다시 전대함으로써 사적지를 유원지화 해왔다.
1992-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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