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놀이시설 환수 통고/문화부,새달 7일 시한/불응땐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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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9 00:00
입력 1992-10-29 00:00
문화부는 재단법인 태릉푸른동산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1만2천5백70평을 11월7일까지 반납치않을 경우 시설물을 강제철거키로 했다.

문화부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환수를 추진중인 지역은 푸른동산측이 점유하고 있는 태릉부지내 국유지 9만4천1백26평 가운데 수영장 양어장 석궁장 매점이 들어있는 휴게지역 등으로 돼있다.

이 지역은 대한사격연맹이 지난 71년 제2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이후 빠른 시일내에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사격장건립허가를 받았었다.그러나 지난 77년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사격연맹으로부터 사용권을 넘겨받아 푸른동산에 다시 전대함으로써 사적지를 유원지화 해왔다.
1992-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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