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피해 LA교민/시·경찰에 보상 청구
수정 1992-10-28 00:00
입력 199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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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LA 시등을 상대로 각각 1만달러의 일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피해보상 청구는 1백80일의 청구기간중 마감날에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앞으로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1992-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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