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웅피고 무기 선고/서울형사지법
수정 1992-10-28 00:00
입력 1992-10-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원리를 부정하고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민중민주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라면서 『피고인은 이 단체의 실질적 수괴로서 3천5백여 조직원과 2억여원의 자금을 확보해 각종 집회및 시위를 주도,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혁명적방식으로 파괴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 동기면에서 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코자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데다 재판과정에서도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해 평화적 활동을 벌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한 점등을 고려,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1992-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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