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용기 제작·수리업체/허가제서 등록제로 전환/공진청 법개정안
수정 1992-10-27 00:00
입력 1992-10-27 00:00
이 개정안은 이밖에 ▲모든 계량기에 정밀도 표시 의무화 ▲계량기 제작·수리업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 ▲계량기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2-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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