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약속한 전처/불륜 저지르자 살해
수정 1992-10-26 00:00
입력 1992-10-26 00:00
유씨는 지난해 11월 이혼한 전처 김모씨(46)가 지난 8월 재결합을 약속하고 2백여만원을 빌려간 뒤에도 계속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것을 고민해 오던 중 지난 24일 하오 7시쯤 김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마포구 성산2동 시영아파트 13동 경비원 숙소로 찾아와 『빌린 돈은 나중에 갚을 테니 사생활에 상관 말라』고 하자 격분,경비실 안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1992-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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