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단계적 해제방침”(국감중계: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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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4 00:00
입력 1992-10-24 00:00
◎“대간첩 업무에만 소임 다하겠다”/안기부/“민자당 탈당자제 설득한적 없어”/청와대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경호실감사에서 의원들은 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에 따른 청와대의 중립선거의지와 정치자금·과잉경호문제 등을 집중 질의.

이철의원(민주)은 『최근 각계 동향을 보면 노대통령의 중립의지가 진정한 것인지 의구심을 느끼게 한다』면서 『청와대가 중립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고하게 천명하라』고 촉구.

김중권정무수석은 이에대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객관성·중립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요즘 많이 체험했다』고 말하고 『민자당을 탈당하려는 의원들을 설득했다든가 신당의 출현이 국가의 장래에 이롭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된 발언은 전혀 한바가 없다』고 해명.<이도운기자>

▷국방위◁

비공개로 이날 하오8시40분까지 진행된 안기부감사는 ▲남조선 노동당 간첩사건의 정치인연루문제▲안기부중립문제▲민주당 김대중후보를 지원하라는 북한의 지령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

감사가 끝난뒤 민자당의 서수종의원과 민주당의 임복진의원은 『이현우안기부장이 안기부의 정치중립문제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의 9·18선언정신을 실현할수 있도록 안기부는 소임을 다할것 이라고 말했다』고 소개.

이부장은 특히 「관계기관 대책회의」문제에 대해 『안기부는 앞으로 대간첩사안등 업무상 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목적을 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서·임의원은 전언.<김현철기자>

▷농림수산위◁

축협중앙회·농지개량조합연합회등의 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축산물수입 대책등을 집중 추궁.

송광호의원(국민)은 『올해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나 증가한 가운데 축산물유통사업단과 효성등 재벌회사들이 모두 1백35만달러어치의 소내장을 수입,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공공단체나 재벌이 이같이 수입제한품목인 소내장을 수입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황성기기자>

▷건설위◁

건설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및 (주)건영등에 대한 택지특혜매각,신도시 입주민 대책 등을 집중 추궁.

서영택장관은 이에대해 『각종 건축규제와 정부의 안정화시책이 주효,작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가 진정되기 시작해 올들어서는 정상을 회복했다』면서 『앞으로도 건축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건설경기관리를 신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한종태기자>

▷재무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신공항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등 재벌 기업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과 골프장 관리실태 등을 중점 거론.

이에 대해 조원중부지방 국세청장은 『한진그룹은 현재 영종도에 한진종합건설명의로 26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나 91년 공유수면 매립이 끝난 땅이라 향후 4년간 토초세를 과세할수 없다』고 답변.<육철수기자>

▷내무위◁

내무부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준비여부▲공명선거관리방안▲각 지방에 대한 특별교부세지원 현황공개용의등을 중점추궁했다.

최인기차관은 이날 답변에서 박상천의원이 각 지방별 특별교부세지원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한데 대해 『지역별 재정자립도등을 고려,교부세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공개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등을 감안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후퇴.<최태환기자>

▷법사위◁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감사에서 의원들은 현행군사법원은 관할관인 부대지휘관에게 재판관지정과 군검찰관 임명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

최세창국방장관은 이에앞서 이날 현황보고를 통해 군에 토지를 징발당한 원주인들이 군을 상대로 진행중인 「징발매수재산 환수소송」은 모두 1백8건이라고 공개.

▷노동위◁

노동부 본부에 대한 감사 첫날 의원들은 총액임금제와 용역업체등에 관해 집중 추궁.

이에대해 노동부는 『민법조항을 위장해 도급업을 하는 용역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개선과 법령정비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문공위◁

문화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의원들은 독립기념관 건설당시 감리책임을 맡은 이기웅삼정건설대표와 이선복서울대교수를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문화재관리상 문제점및 독립기념관보수·일산출판단지건설현황·청소년문화예술진흥방안등 문화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질의.

박지원의원(민주)은 『건축법 제21조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에 의해 누수와 균열로 말썽이 있는 독립기념관 전시관 지붕에 대해 감리를 한적이 있느냐』고 질의.이에대해 김삼정건설대표는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증인신문을 통해 『감리를 하지 못했다』고 「감리불실시」를 시인.<양승현기자>
1992-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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