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형법개정안/김 추기경,삭제 청원
수정 1992-10-22 00:00
입력 1992-10-22 00:00
김추기경은 19명의 청원인이 연명한 이 청원서에서 『낙태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살인행위이며 인명경시풍조의 근원』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중 「낙태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제1백32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생명권에 위배될 뿐아니라 낙태허용을 일반화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삭제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1992-10-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