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형법개정안/김 추기경,삭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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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2 00:00
입력 1992-10-22 00:00
김수환추기경은 21일 상오 국회로 박준규국회의장을 방문,제한적 낙태를 허용한 형법개정안중 관련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추기경은 19명의 청원인이 연명한 이 청원서에서 『낙태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살인행위이며 인명경시풍조의 근원』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중 「낙태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제1백32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생명권에 위배될 뿐아니라 낙태허용을 일반화할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삭제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1992-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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