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상선 법정관리
수정 1992-10-22 00:00
입력 1992-10-22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는 21일 범양상선이 지난 4월2일 신청한 법정관리 신청을 수락함으로써 지난 87년 박건석 회장의 자살이후 계속돼온 채권은행단과 박씨 유족간의 분쟁도 일단락 되게 됐다.범양상선의 법정관리는 서울신탁은행이 맡게 됐다.
범양상선은 지난 87년 4월부터 은행관리에 들어가 그동안 선박의 구입,기존 선박의 매각,신규사업 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신규 활동이 중단돼 왔으나 이날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사업면에서도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됐다.
1992-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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