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신헌법에 토지사유 첫 명시/초안 최고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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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0-22 00:00
입력 1992-10-22 00:00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이 초안은 또 대통령과 국회(최고회의)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물론 영토의 변경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내 해당 공화국과 주·자치주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다.이는 일본의 북방영토 반환 교섭에 보다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2-10-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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