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합작·외국인기업법도 제정/투자법 후속조치
수정 1992-10-22 00:00
입력 1992-10-22 00:0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된 전문 21조의 「합작법」은 『북한과 세계 여러나라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대상으로는 선진기술도입과 함께 수출품생산부문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서비스부문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이윤및 기타 수입을 북한의 외환관리법규에 따라 국외송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품질향상,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협의기구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 4장 31조의 「외국인기업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호로 채택됐는데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92-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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