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안전관리 “허술”/70%가 관련법규 어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0-21 00:00
입력 1992-10-21 00:00
◎노동부 국감 자료/상반기 9백여곳 사법처리

전국 사업장의 상당수가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업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등 중대재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대상사업장 1만2천85개소 가운데 1만9백2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70.4%인 7천6백85개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 위반업체중 8백96개소를 사법처리하고 6천7백43개소는 시정명령등 행정처분했다.

사업장별로 보면 건설사업장 1천9백31개소중 1천6백85개소(87.3%)가,신도시·지하철 건설현장 3백19개소중 2백52개소(79%)가 각종 안전조치 미비로 적발되는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금속유해물질취급 사업장 9백25개소중 8백85개소(95.7%) ▲직업병취약업체 6백57개소중 5백54개소(84.3%)▲영세사업장 8백42개소중 6백61개소(78.5%)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직업병의 불안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조선업체 1백%,화학업체의 96.7%,채석현장의 91.4%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는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10-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