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외국인투자법」 제정/세금감면·과실송금 등 혜택
수정 1992-10-21 00:00
입력 1992-10-21 00:00
【내외】 북한은 최근 전문 22조로 구성된 「조선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다고 평양방송이 20일 보도 했다.
북한은 이 법에서 외국투자가들이 북한내에 합작·합영·외국인기업(외국 투자가의 단독투자경영기업)을 창설·운영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외국인기업의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만 창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내용·해설 3면>
북한은 첨단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그리고 자원개발과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분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의 감면,유리한 토지 사용조건 보장,은행대부의 우선권 제공과 같은 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과 관련한 특혜조치에언급,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않으며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면서 인력채용은 계약상 정해진 관리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들을 제외하고 북한인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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