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로 어패류 폐사땐 무면허 어민에도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0-18 00:00
입력 1992-10-1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17일 경기도 화성군 시화지구 주민 이영배씨 등 1백10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면허없이 자연산 어패류를 채집하더라도 대규모 토목공사로 생태계가 변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공사는 이씨 등에게 1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공사가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한 5개의 방조제가 바닷물의 흐름을 막아 생태계를 변화시켜 굴·바지락등 인근주민이 채취해오던 자연산 어패류를 폐사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주민들이 양식장 피해에 대한 손해를 이미 보상받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자연산 어패류의 채집으로 올리던 수입에 대한 피해도 배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86년부터 수자원공사 등이 시화지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용수를 확보키 위해 경기도 시흥·화성·옹진군 등을 잇는 5개의 방조제를 건설하는 바람에 바닷물의 흐림이 끊겨 자연산 어패류가 폐사했다는 이유로 89년 소송을 냈었다.
1992-10-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