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성고 빙구팀감독/배임 혐의 불구속기소
수정 1992-10-18 00:00
입력 1992-10-18 00:00
안씨는 90년8월 아이스하키 청소년국가대표팀 코치로 있으면서 제자인 광성고교 2학년 이모군의 부모로부터 『이군을 청소년대표로 선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조로 5백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1992-1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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